읽기 전에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성, 관할 법원, 제출자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1. 재산 은닉·헐값 처분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처분하는 행위는 법원이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 안내하는 항목입니다.
2. 허위채무·허위서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거나 허위 채권자목록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3. 낭비·도박과 신용거래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신용으로 산 물건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등이 면책불허가 사유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4. 편파변제와 과거 면책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편파변제를 하는 행위, 일정 기간 내 과거 면책 이력 등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면책 안내서울회생법원 안내서(제5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