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전에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성, 관할 법원, 제출자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1. 파산재단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서 관리·조사되어 채권자 배당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 가능한 재산이 있으면 환가·배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모든 생활재산을 다 잃는다고 단정하지 않기
법률상 압류금지재산이나 면제재산 제도 등 보호되는 범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파산하면 모든 재산을 빼앗긴다’고 단순화해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최근 재산처분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거나 헐값에 처분한 경우에는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근 처분 내역과 자금흐름을 숨기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